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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3가지로 정리!

 

토스앱에 올라오는 글들은 조금 쉽게 읽을 수가 있어서 좋다. 오늘도 토스앱에서 2023년에 달라지는 것 3가지 정리해서 올라온 글을 보고 함께 공유해본다.



달라지는것들
2023년 달라지는 것들



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BY 토스앱

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3가지로 정리해 놓은 걸 확인해보자.


1.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

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(킬로와트시)당 13.1원(9.5%)이 오른다. 월 평균 전기를 307kWh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전기요금을 매달 4,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.


2. 유통기한 ➡ 소비기한 변경

38년동안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건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.

  • 유통기한 : 유통이 가능한 기간, 팔아도 되는 기간
  • 소비기한 : 소비자가 소비해도(혹은 먹어도) 되는 기간



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약 550만 톤으로 축구장 100개를 합친 면적이라고 한다.

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1년에 1조가 넘는다.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%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인데 사람들이 "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으면 안 된다"는 인식이 강해서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.

유통기한엔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적히는 날짜가 두부 6일, 과자 45일, 빵 11일, 어묵 13일 등이 늘어난다. 참치캔도 유통기하능ㄴ 5~7년인데, 10년을 더 늘릴 수 있다.

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유통과 보관 환경이 엄격하게 잘 갖춰져 있을 때의 이야기다.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 외에 실제 유통되는 환경 자체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

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제도는 이미 시행되었지만, 유통기한으로 찍힌 포장을 다 버리고 새로 찎을 수 없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.

또 우유는 환경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.




3.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안 지켜도 처벌 안함

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을 지켜야 한다.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.

그런데 체벌을 내리는 고용노동부가 "앞으로 1년간은 지금처럼 주 60시간까지 일 시켜도 처벌을 안하겠다"고 했다. 

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63만 곳 정도 있고, 600만 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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